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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세금을 얼마나 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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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자녀 세금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위해 2020년 과세 연도에 대해 최대 $2,000의 가치가 있습니다. 부양 자녀가 있으면 다른 중요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 포함하는 근로 소득 공제 (EIC). 많은 미국 가정에서 세금 절감 효과는 상당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소득이 공동 신고의 경우 $400,000 이상, 단독 소득의 경우 $200,000 이상으로 증가하면 크레딧은 단계적으로 0으로 줄어듭니다. 세대주 보고.

이전 연도에 자격이 없었다면 매년 자격을 다시 확인하여 이 세금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일부로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 2021년 아동 세액공제 한도가 6~17세는 $3,000, 6세 미만은 $3,60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크레딧도 완전히 환불됩니다. 크레딧은 이제 다음 소득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독신 신고자의 경우 $75,000, 가장의 경우 $112,500,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150,000입니다.

자녀가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는 방법

자녀를 보호 대상자로 주장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달린. 관계 테스트를 통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 귀하는 혈연 또는 결혼으로 자녀의 법적 부모이거나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 자녀는 귀하의 의붓자녀 또는 위탁 자녀입니다.
  • 자녀가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또는 이복형제자매입니다.
  • 자녀는 이러한 친척의 피부양자입니다.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방지되지 않는 한 자녀는 연중 6개월 이상 귀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해당 연도 중 아동의 출생 또는 사망은 이 조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도 과세 연도 말까지 고려됩니다. 해당 연도 중 최소 5개월 동안 풀타임 학생인 경우 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2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구 장애 아동은 연령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자녀는 과세 연도 동안 자신의 부양비의 절반 이상을 제공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는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지 않는 한 공동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세금, 자녀 및 이혼

같은 과세 연도에 한 사람만 자녀를 피부양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한 사람을 포함하여 부모 모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혼의 경우, 과세 연도의 대부분을 자녀와 함께 거주한 부모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에 양쪽 부모가 동일한 시간을 갖는다면,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린 부모는 조정된 총 소득 (AGI)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자녀의 부모가 아닌 경우 AGI가 가장 높은 사람이 세금 신고서에 부양가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 및 면제

비양육 부모는 경우에 따라 피부양자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두 부모의 협조와 함께 다음 두 장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양육 부모는 양식 8332, 양육 부모의 자녀 면제 청구 해제/취소에 서명하여 면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2. 비양육 부모는 양식 8332를 세금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근로 소득 공제 및 적격 아동 기준

적격 아동은 근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또한 관계, 연령 및 거주 테스트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귀하(또는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및 귀하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American Rescue Plan은 또한 EIC 자격을 확대하여 상한선(65세)을 없애고 하한선을 19세로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및 귀하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과세 연도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살았어야 합니다.

유자격 부양가족

세금 목적상 유자격 피부양자는 유자격 자녀 또는 다른 적격 친척이 될 수 있습니다(자녀 세금 공제 및 EIC는 다른 적격 친척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부양 가족이 되려면 자녀가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자이거나 캐나다 또는 멕시코 거주자여야 합니다. 캐나다나 멕시코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는 세금 공제에 대한 다른 모든 자격을 충족하고 사회 보장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세금 양식을 제출하고 개인 면세를 취하거나 피부양자를 청구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혼자이고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타 부양가족

$2,000 아동 세금 공제 자격이 없는 다른 부양 가족을 위한 $500 공제가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미국 시민, 미국 국민 또는 미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피부양자도 유효한 식별 번호(ATIN, ITIN 또는 SSN)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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