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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정의에서의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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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에 처한 임차란 무엇입니까?

어려움에 처한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임대인이 법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입니다. 임차권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전에 주인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임대료 지불을 포함하여 원래 임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는 통지 없이 언제든지 퇴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조될 수 있다 마음대로 임차, 세입자가 소유자의 동의하에 부동산을 점유하지만 반드시 서면 계약이나 임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어려움에 처한 임차 이해

세입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재산(예: 임대)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 없이 동의.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홀드오버 세입자 고통과 불법 침입자는 세입자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점유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환영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각 주에는 점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법적 정의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임대 계약을 맺었던 부동산에 계속 남아 있는 경우 무단 침입자로 분류됩니다.

주요 내용

  • 고통받는 세입자는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에 더 이상 머물 수 있도록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아직 퇴거되지 않은 임대 만료된 세입자를 말합니다.
  • 고통이라는 용어는 진정한 승인 없이 이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잔류 세입자는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법에 따라 무단 침입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임차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축출 소송 절차. 이는 세입자의 임대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세입자가 건물을 비우지 않고 집주인이 새 거주자에게 공간을 임대하려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NS 주인 또는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법적 옵션을 시작할 수 있지만 세입자는 해당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며 일반적으로 강제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퇴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는 임대 또는 임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전 임대 조건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건물에서 제거될 수 있습니다. 퇴거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세입자가 계속해서 임대 기간 의무를 이행하는 한 해당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를 수락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세입자가 부동산을 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 세입자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비싼 옵션일 수 있지만 상황에 대한 해결을 촉진합니다. 그러한 매수가 수락되면 고통받는 임차 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새로운 임대 계약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가 새 임대차 계약을 수락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며 임차인은 새 계약 조건에 구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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